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7. 5.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등
부동산거래관리과-356 부동산거래관리과-356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20705 201207 2012 07 0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