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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7. 5.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54 부동산거래관리과-354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20705 201207 2012 07 05

요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됨

본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보는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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