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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9.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의 세무처리

법인46012-491 법인46012-491 법인46012491 20030819 200308 2003 08 19

요지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차감하여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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