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2. 22.
기존공장의 일부를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 신설 해당여부
법인세과-1024 법인세과-1024 법인세과1024 20111222 201112 2011 12 22
요지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이하 “종전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하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건물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할 수가 없어 종전 공장시설의 일부는 기존의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종전 공장시설의 다른 일부는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 후에야 비로소 종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공장의 신설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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