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2. 6. 22.
건설공사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원도급업자의 국세완납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징세과-684 징세과-684 징세과684 20120622 201206 2012 06 22
요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610,1999.07.03. 및 징세46101-1573, 2000.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10, 1999.07.03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동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체납세액을 완납하여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부 납부 또는 납부약속 등 조건부로 발급할 수 없음. ○ 징세46101-1573, 2000.11.0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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