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7. 31.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 시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5 20120731 201207 2012 07 31
요지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 시기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2008.1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항 제5호에 따른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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