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7. 20.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2호에 규정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의 범위
부가가치세과-797 부가가치세과-797 부가가치세과797 20120720 201207 2012 07 20
요지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함
본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의2조 각호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수입하는 경우이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53, 2001.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46015-153, 2001.06.23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 1995.9.15.는 1999.9.1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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