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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7. 20.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부가가치세과-798 부가가치세과-798 부가가치세과798 20120720 201207 2012 07 20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4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해외 업체로부터 폐촉매를 수입하면서 당해 폐촉매에서 추출되는 귀금속가액의 일정금액을 그 대금으로 하여 당해 해외 수입업체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4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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