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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7. 24.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주된 업종 변경”의 기준

재산세과-270 재산세과-270 재산세과270 20120724 201207 2012 07 24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으로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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