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7. 30.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여부
재산세과-279 재산세과-279 재산세과279 20120730 201207 2012 07 30
요지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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