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7. 13.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여부 등
재산세과-258 재산세과-258 재산세과258 20120713 201207 2012 07 13
요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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