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7. 19.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261 재산세과-261 재산세과261 20120719 201207 2012 07 19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상속주택에 대하여 10년 이상 보유 및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을 포함)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그 상속주택에 대하여 10년 이상 보유 및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