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7. 10.
공익법인에서 일부 수혜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산세과-255 재산세과-255 재산세과255 20120710 201207 2012 07 10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나, 이 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위임된 경우 위임기관과 관할세무서장의 혐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나,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함)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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