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7. 9.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련된 증여세 등 세금
재산세과-253 재산세과-253 재산세과253 20120709 201207 2012 07 09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24, 2011.12.29, 재산세과-455, 2010.06.28, 재산세과-884, 2010.11.26, 서일46014-11771, 2003.12.0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청에서 공익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세법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간한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보내드리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