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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6. 2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산세과-239 재산세과-239 재산세과239 20120626 201206 2012 06 26

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이나, 질의“2.”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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