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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4. 7.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9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90 20120407 201204 2012 04 07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관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부 기회신(재산세제과-1239, 2007.10.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1239, 2007.10.1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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