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2. 7. 19.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
소비세과-212 소비세과-212 소비세과212 20120719 201207 2012 07 19
요지
POSA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임
본문
POSA(Point of sales activated Card)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서 이 건의 경우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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