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2. 6. 29.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비세과-190 소비세과-190 소비세과190 20120629 201206 2012 06 29
요지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함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로 반입하여 본점과 지점에 각각 등록한 후 영업형편에 따라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과 지점 간에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 승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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