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7. 31.
개인으로부터 48백만원이 넘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규부가2012-270 법규부가2012-270 법규부가2012270 20120731 201207 2012 07 31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취득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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