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8. 14.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2-267 법규부가2012-267 법규부가2012267 20120814 201208 2012 08 14

요지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또한,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기항지가 국내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선박 내 일부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는 수수료 및 자기사업에 부수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2-267 법규부가2012-267 법규부가2012267 20120814 201208 2012 08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