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자분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 201207 2012 07 23
요지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1-1)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 사례(서이46017-10725, 2003.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725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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