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7. 31.
기업이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책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하는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12-286 법규법인2012-286 법규법인2012286 20120731 201207 2012 07 31
요지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여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지출하는 관련 소요경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산학협력단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관련 소요경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참여기업에게 각종시설ㆍ기자재 사용, 임직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상호 동등한 가치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지출하는 관련 소요경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 바목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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