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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7. 20.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설립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과-805 징세과-805 징세과805 20120720 201207 2012 07 20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동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업법인에 부과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동 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 설립 전 발생된 폐업법인의 체납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것이나, 신설법인 설립일 이후 폐업법인에 부과되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귀속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를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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