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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7. 27.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407 부동산거래관리과-407 부동산거래관리과407 20120727 201207 2012 07 27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는 해당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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