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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7. 25.

시민권자인 부부가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397 부동산거래관리과-397 부동산거래관리과397 20120725 201207 2012 07 25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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