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8. 17.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2-171 법규부가2012-171 법규부가2012171 20120817 201208 2012 08 17
요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위하여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협동조합 등이 공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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