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8. 1.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840 부가가치세과-840 부가가치세과840 20120801 201208 2012 08 01

요지

국내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소재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국내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0, 20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80, 2001.1.9.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광고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고대행회사의 영세율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840 부가가치세과-840 부가가치세과840 20120801 201208 2012 08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