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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7. 30.

계약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23 부가가치세과-823 부가가치세과823 20120730 201207 2012 07 30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리점과 판매점의 판매방식이 위탁판매인지 등의 여부는 사업에 대한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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