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8. 1.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36 부가가치세과-836 부가가치세과836 20120801 201208 2012 08 01
요지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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