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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7. 30.

사업자가 임차인의 권리승계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24 부가가치세과-824 부가가치세과824 20120730 201207 2012 07 30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813, 2009.6.1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가치세과-813, 2009.6.15. 1.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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