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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7. 30.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 계산 기준

부가가치세과-818 부가가치세과-818 부가가치세과818 20120730 201207 2012 07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 계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41, 2010.9.17)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1241, 2010.9.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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