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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7. 30.

공동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과-826 부가가치세과-826 부가가치세과826 20120730 201207 2012 07 30

요지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1587, 20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87, 2010.12.2.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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