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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7. 30.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825 부가가치세과-825 부가가치세과825 20120730 201207 2012 07 30

요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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