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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8.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34 부가가치세과-834 부가가치세과834 20120801 201208 2012 08 01

요지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58, 2011.2.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58, 2011.2.25.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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