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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7. 25.

위탁상품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규법인2012-242 법규법인2012-242 법규법인2012242 20120725 201207 2012 07 25

요지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상품 판매 후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신용카드결재 변동내역(이용, 승인, 취소) SMS알림서비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관리서비스, 명의도용차단서비스의 통합제공을 통하여 금융사기 및 명의도용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종합 정보보호서비스 상품(이하 "위탁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은 내국법인이 위탁상품을 판매한 후 해당 위탁상품의 매월 유지건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위탁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위탁수수료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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