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2. 8. 8.
방산물자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12-280 법규부가2012-280 법규부가2012280 20120808 201208 2012 08 08
요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함
본문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라 해당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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