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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8. 10.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425 부동산거래관리과-425 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20810 201208 2012 08 10

요지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되어(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 포함)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영 제66조에 따른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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