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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7. 13.

당초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재차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366 부동산거래관리과-366 부동산거래관리과366 20120713 201207 2012 07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포괄적 교환을 하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때에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제38조에 따라 포괄적 교환을 하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때에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적용할 세율은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으로 양도할 당시 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본건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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