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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7. 27.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406 부동산거래관리과-406 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20727 201207 2012 07 27

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한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판단할 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경작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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