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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8. 20.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된 경우, 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 상당액을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과-625 소득세과-625 소득세과625 20120820 201208 2012 08 20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1385, 2009.9.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385, 2009.9.9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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