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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7. 19.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정상적인 결손금으로 수정후 공제 여부

법규법인2012-218 법규법인2012-218 법규법인2012218 20120719 201207 2012 07 19

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

본문

내국법인이 손금에 대한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인식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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