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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6. 29.

개인사업자가 지방이전한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수도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규법인2012-245 법규법인2012-245 법규법인2012245 20120629 201206 2012 06 29

요지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해당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전실무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이전 진행과정 중에서 개인사업자가 동일 개인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협약내용을 승계받아 부지매입 및 공장을 준공하고 법인을 이전등기한 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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