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6. 5.
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법규법인2012-222 법규법인2012-222 법규법인2012222 20120605 201206 2012 06 05
요지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제조 및 물류부분을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회사에 전출한 해당 종업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