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2. 8. 17.
공장의 토지만 먼저 수용되고 건물등은 미수용 상태에서 중간예납 신고 방법
법규법인2012-289 법규법인2012-289 법규법인2012289 20120817 201208 2012 08 17
요지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한편,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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