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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8. 17.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여부

징세과-891 징세과-891 징세과891 20120817 201208 2012 08 17

요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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