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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8. 1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888 징세과-888 징세과888 20120817 201208 2012 08 17

요지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 경영권 등 행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261, 2011.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61, 2011.03.20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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