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범위와 압류재산의 해제요건
징세과-917 징세과-917 징세과917 20120824 201208 2012 08 24
요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는 경우 압류해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기존해석사례 (재조세46019-106, 2003.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가능하고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압류해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징세과-716, 2012.06.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716, 2012.06.29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않은 이상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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