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2. 8. 17.
건설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징세과-889 징세과-889 징세과889 20120817 201208 2012 08 17
요지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등으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573, 2000.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 46101-1573, 2000.11.07. 건설공사대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 생략)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99, 2012.5.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99, 2012.5.3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