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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8. 10.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21 부동산거래관리과-421 부동산거래관리과421 20120810 201208 2012 08 10

요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새로운 주택(C)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A 또는 C)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주택(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종전 B주택, 새로운 주택 C주택) 상태인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C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로운 주택(D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856,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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