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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8. 10.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26 부동산거래관리과-426 부동산거래관리과426 20120810 201208 2012 08 10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거주주택(B아파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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